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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0 2016가단62800
약정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부산 C에서 롯데제과 주식회사 D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빙과류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부산 금정구 E에서 ‘F마트’라는 상호로 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공급자, 수급자가 계약기간동안 판매계약을 달성할 것을 조건으로 장려금을 지급, 수령하여 상호간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는 데 있다.

제2조(거래조건) (1) 수급자는 공급자 또는 공급자가 지정하는 대리점이 공급하는 빙과류 제품을 판매하여야 하며, 공급자의 공급대금을 말일 현금 결제하여야 한다.

(2) 공급자의 공급가격은 출고가의 73%로 한다.

(3) 공급자의 공급가격은 출고가의 73%로 한다.

단, 공급자의 공급가 별도 적용 제품은 일반 제품과 별도로 출고가의 70%로 공급하기로 하며, 이러한 공급가 별도 적용 제품은 공급자와 수급자가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다.

(3) 수급자는 공급자가 공급하는 제품을 계약기간동안 금 3억 원(부가세 제외) 이상 판매하여야 한다.

제3조(장려금등) 공급자는 수급자가 제2조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사전 장려금 등 삼천만 원(\30,000,000) 제5조(장려금 등의 반환) 다음 각 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는 공급자에게 장려금품 등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만료 전 수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장을 폐쇄하여 더 이상 거래할 수 없을 경우, 지급 당시의 장려금품, 기타 (제품증정, 입점비) 등의 현금환산 금액 중 판매계획 달성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2) 수급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본조 (1)항 이외의 사유로 본 계약을 중도 해약하는 경우, 지급 당시의 장려금품, 기타 제품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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