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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2 2016노1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할 당시의 영업장 면적이 300㎡를 넘었다고

볼 증거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할 당시 위 마트의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마트 건물에 관한 일반 건축물 대장에는 위 마트의 전체 면적이 428.75㎡ 로 기재되어 있다.

2) A는 2015. 6. 16. 이 사건 마트에 관하여 기타 식품 판매업 신고를 마쳤고, 그 무렵 위 마트의 영업장 면적은 384.59㎡ 이다.

3) 이 사건 위반사실 단속 당시 (2014. 11. 경) 는 피고인이 A에게 이 사건 마트의 영업을 양도한 지 불과 2개월 가량 지난 시점으로, A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이 사건 마트 인수 후 전 업주( 피고인) 가 하던 것처럼 운영했고, 이 사건 마트를 인수 받은 후 별도로 구조변경 등의 공사를 진행한 바 없다.

’ 고 진술하였다.

4) A가 ‘ 피고인이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던 당시 제품 박스가 쌓여 있던 공간에 자신은 음료를 진열하였고, 위 마트에 입점 되어 있는 정육점에서 사용하는 공간이 줄어들어 결국 피고인이 운영할 때보다 판매 공간이 늘어났다.

’ 는 취지로 진술하긴 하였으나, A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별도의 구조변경 공사 없이 판매 제품의 진열방식을 바꾸었다거나 정육점 업주와의 임대차 계약 변경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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