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4. 6. 3. 피고에게 광주 북구 C 건물의 1층 점포 전부 71.19㎡(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차임 월 250,000원, 임대차기간 2014. 6. 25.부터 2015. 6. 25.까지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D’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5. 3.경 피고에게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5. 8. 6.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2015. 8. 30.까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다른 사람에게 식당을 양도하여 권리금과 시설 투자비용을 회수할 때까지는 점포를 인도할 수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현재도 이 사건 점포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되었다.
피고는 다른 사람이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함으로써 권리금과 시설 투자비용 등을 회수하기 전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임대인의 갱신 거절의 통지에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와 같은 임대인의 갱신 거절 통지의 선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