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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8.30 2017가단2155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7. 5. 14.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2007. 5. 15.부터 2년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료 50만 원에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이에 관한 계약서를 '2007. 5. 14.자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 원고는 2017. 3. 15. 피고에게 거제시의 불법증축 위반행위 시정(철거)명령에 따라 철거공사가 필요하다면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2017. 5. 15.까지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보고,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을 반복하여 오다가 2016. 5. 15. 마지막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 2017. 5. 14.까지 임대차 기간이 연장되었고, 원고의 2017. 3. 15. 갱신거절의 의사표시에 따라 2017. 5. 14. 그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임대차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명도만을 구하고 있을 뿐, 거제시의 불법증축 위반행위 시정명령 등을 원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명도를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1. 5. 13.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기간을 2020. 5. 13.까지로 하는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기간만료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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