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30 2018가단20597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라, 다, 가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5. 3. 2.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건축물대장상 현황으로 건물등기부상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하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라, 다,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약 52㎡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을 임대차보증금 750만 원, 차임 월 8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3. 2.부터 2017. 3.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식당 영업을 하였는데(별지 도면 ‘점유 부분 상세현황도’ 참조),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당시 원고와 피고는 쌍방 계약 종료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 피고는 식당 영업을 계속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26.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갱신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인정사실】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최초 계약기간 만료 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여 존속기간 1년의 임대차계약으로 묵시 갱신되었다가 다시 그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원고의 갱신 거절 통지에 의해 2018. 3. 1.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가임대차법상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한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본문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