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31. B으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 기재 건물을 매수하여 2014. 12.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3. 1. 7. B으로부터 별지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9.68㎡(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기간 2013. 1. 7.부터 2015. 1. 6.까지,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75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B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영업장으로 사용해 오고 있다.
다. 원고는 2014. 9. 1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만료일인 2015. 1. 6.까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는 같은 날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갑6호증의 2, 을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5. 1. 6.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 요구를 하였으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5년의 임대차기간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형성해놓은 상권에 대한 권리금 상당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한 5년의 기간 중 나머지 계약기간에 대한 영업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3. 8. 13. 법률 제1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7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