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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22 2017고합225
현존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8. 14:30 경 B에 있는 C 경찰서 본관 1 층 현관에서 C 경찰서에서 처리한 사건에 대해 불만을 품고 미리 준비한 휘발유 2리터가 들어 있는 5리터 짜리

플라스틱통 1개, 라이터 2개, 신문지 등을 소지하고 위 장소에 들어 가, 휘발유를 자신의 몸과 현관 바닥에 뿌리고 상의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어 신문지에 불을 붙이려고 하다가 그곳에 있던 현관 근무자에게 제지당하는 바람에 실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예비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존 건조물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CCTV 영상분석, 피의자의 행위, 의견 서등 서류 첨부, 압수품 사진 첨 부, 발생현장 CCTV 영상 첨부, CCTV 확인)

1. 압수물 사진, CCTV CD 1매

1. 추송서( 수사보고 : 감정 의뢰 회보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분신 자살을 한다고 겁을 주어 경찰서 장을 만날 목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이지 경찰서에 방화를 할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C 경찰서에서 조사 받은 사건으로 자신과 자신의 아내가 처벌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불만을 품고 2리터 상당의 휘발유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 1개와 라이터 2개 및 신문지를 들고 C 경찰서에 들어 간 점, ②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뿌린 휘발유로 인하여 경찰서 1 층 바닥이 흥건히 젖어 있어 충분히 불이 붙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자신의 몸과 바닥에 휘발유를 뿌렸을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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