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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1146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지회 소속 조합원으로서, 같은 조합원이었다가 자살한 D의 장례 관련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노동조합 집행부가 노력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그에 대한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태도를 촉구하기 위해 위 금호타이어지회 사무실에서 휘발유를 뿌려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03. 18. 12:40경 광주 광산구 어등대로 658에 있는 금호타이어(주) 광주공장의 위 금호타이어지회 지회장실에서, 미리 준비해 간 1.5ℓ PET병에 들어 있던 휘발유를 피고인의 몸과 그곳 소파 등에 뿌리고, 1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가 그곳에 있던 E 등 조합원들에 의해 제지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E 등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현장 설명) 및 사진,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이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F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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