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1146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지회 소속 조합원으로서, 같은 조합원이었다가 자살한 D의 장례 관련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노동조합 집행부가 노력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그에 대한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태도를 촉구하기 위해 위 금호타이어지회 사무실에서 휘발유를 뿌려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03. 18. 12:40경 광주 광산구 어등대로 658에 있는 금호타이어(주) 광주공장의 위 금호타이어지회 지회장실에서, 미리 준비해 간 1.5ℓ PET병에 들어 있던 휘발유를 피고인의 몸과 그곳 소파 등에 뿌리고, 1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가 그곳에 있던 E 등 조합원들에 의해 제지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E 등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현장 설명) 및 사진,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이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F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