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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839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8. 1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8. 12. 20:00경 인천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52세)의 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동거녀 E를 찾으러 갔다가 피해자로부터 E가 집에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0cm)를 들고 피해자의 배 부분을 3회 툭툭 찌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배 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을 집어 던져 그 화면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6. 14:25경 인천 동구에 있는 동인천역 북광장 앞 도로에서 “여자 노숙자가 속옷이 다 보이는 채 누워서 잠을 자고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G(44세), 경사 H이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확인하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한 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다가 H 등이 이를 제지하는 것을 뿌리치고 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의무기록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 신고자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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