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3.25 2014고단23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9. 01:40경 동거녀 C이 피해자 D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고 하자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 집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8경 부산 해운대구 E,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식칼을 휘두르다가 피해자가 제지하자 “와라. 다 죽여버린다”며 위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복벽의 아랫배벽동맥의 출혈로 혈관 결찰술을 받게 하는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료증명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