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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13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21. 15:45경 인천 동구 송현동 100번지 동인천역 북광장 앞 노상에서 노숙자들이 조경화를 훼손하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 접하고 인천중부경찰서 B파출소 경사 피해자 C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 일행을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뒤에서 잡아끌고 밀치며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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