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7.부터 2017. 1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실제로는 원고의 어머니인 B가 원고를 대리하였다)는 2012. 3. 24. 피고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202동 9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대금 478,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계약금은 분양대금의 10% 상당인 4,780만 원이었는데, 계약당시 원고는 그 중 1/2 정도에 해당하는 2,400만 원만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나머지 계약금은 피고의 분양상담사가 안내한 금융기관인 장안신용협동조합(이하 ‘장안신협’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었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원고는 군인이었는데, 분양계약 체결 후 며칠 뒤 원고가 실제로 위 장안신협을 통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군인이라는 점 등의 이유로 계약금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라.
이와 같이 원고가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명의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거나 보증인을 세우라는 등의 제안을 하였지만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분양대금 역시 납입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12. 5.자 내용증명을 통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분양대금을 납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납부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취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6, 9부터 11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장안신협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원고가 군인이라는 점 및 원고가 대출을 받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