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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31 2013가단218398
미분양아파트 계약금 반환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26. 시행자인 피고 디에스디삼호㈜(이하 ‘피고 삼호’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삼호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201동 6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대금 921,000,000원에 분양받되, 계약 당일에 계약금 46,050,000원을, 2012. 7. 26.에 잔금 874,905,000원을 각 시공사인 피고 지에스건설㈜(이하 ‘피고 지에스건설’이라 한다)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기로 하나, 잔금 중 184,200,000원은 2014. 7. 26.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납부를 유예해 주고 대출신청 유무에 상관없이 총 분양대금의 60%에 대해 년 4.1%를 적용한 4년간의 이자에 해당하는 90,626,400원을 분양대금 납부시 일괄 공제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지에스건설에게 계약금 46,05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위 분양계약 2조, 3조 1항에 의하면 원고가 잔금을 약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피고 삼호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분양대금 총액 10%는 위약금으로 피고 삼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한편, 피고 삼호는 2013. 8. 29. 원고에게 잔금 미납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몰취한다는 내용의 해제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갑 9,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담당하던 분양상담사로부터 중도금대출안내문, 분양안내문 등을 제시받고 피고들에게 중도금 60%를 대출해 줄 의무가 있다는 착오에 빠져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해당되는 피고들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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