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5 2017가단22263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의 운영자이고,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2016. 11. 9. 사망한 사람이며, 원고 D는 망인의 남편, 원고 A,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만기신질환과 협심증 등으로 2016. 10. 31.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6. 11. 3. 19:10경 위 병원 7층에 있는 복막투석실에 들어가 복막 투석을 하다가 19:30경 갑자기 넘어지면서 그 곳에 있던 체중계에 머리를 부딪쳤다.

다. 망인은 급성경막하출혈로 진단되어 중환자실로 인계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6. 11. 9. 19:30경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복막 투석 중 혹시 있을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주치의사나 간호인력이 투석 과정에 함께 참여하여 안전하게 투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망인 혼자 투석하도록 방치하였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행여 환자가 부딪칠 경우 심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체중계와 같은 기기는 따로 두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망인이 복막 투석 도중 넘어지면서 체중계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고 사망에 이르렀는바, 피고 병원의 운영자인 피고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원고들 주장과 같은 주의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망인이 만성신부전증 환자로 2004년경부터 복막 투석을 해온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