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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8 2013고정39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경부터 서울 중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인쇄 및 기획디자인 업체인 ‘E’에서 하청업체에 스티커 제작 등의 용역을 맡기고 하청업체의 청구서를 검토하는 등 영업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하청업체로 하여금 허위 또는 과다 계상된 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 청구서 금액대로 용역비를 지급한 후 실제 용역비와의 차액을 되돌려 받아 편취하거나 ‘F’에서 주문하는 용역을 마치 ‘E’에서 주문하는 것처럼 하청업체에 맡겨 그 대금을 ‘E’에서 지급하게 하고 ‘F’으로부터 용역비를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9. 30.경 위 ‘E’에서 사실은 하청업체인 ‘G’를 운영하는 H으로부터 제출받은 청구서 내역 중 ‘9/3 투명지 400,000원, 9/28 혈액명 라벨 200,000원, 번호ㆍ성명ㆍ비고 라벨 240,000원’ 상당이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실제 용역비보다 과다 청구되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마치 위 청구금액 대로 용역을 맡긴 것처럼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H에게 용역비 명목으로 840,000원 상당을 추가 지급하게 한 다음 H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을 되돌려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1. 30.경부터 2012.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05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F’을 운영하는 I로부터 ‘F’이 수주한 ‘예카북’ 등을 제작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J’ 등 ‘E’에서 거래하는 하청업체 직원에게 마치 ‘E’에서 주문하는 것처럼 ‘예카북’ 등의 제작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31.경 위'E'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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