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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24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화 세트 건설 및 영화광고 등을 업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소속 직원이었던 사람으로, 세트제작 팀장으로 근무하며 하청업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영화 세트장 건설비용을 부풀려 과다 청구한 후 그 차액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6. 9. 12. 경 영화촬영 지인 경북 경주시 F에서, 사실 하청업체인 G 포크 레인 기사의 실제 작업 일수는 2일이고 지급해 줘야 할 대금은 900,000원에 불과 함에도 마치 위 포크 레인 기사가 4 일간 작업하여 대금 1,800,000원을 지급해 줘야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하청업체에 과다 청구된 위 1,800,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이후 위 하청업체 포크 레인 기사로부터 차액인 900,000원을 되돌려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9. 12.부터 2016. 10. 31.까지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2,416,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범죄 일람표 및 현금 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맡은 업무를 이용하여 회사로부터 과다하게 돈을 지급 받은 뒤 이를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회사의 신뢰를 이용한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편취금액 전부를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일부를 인부들의 명절 떡값이나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점이 있다.

피고인은 처와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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