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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20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경부터 2017. 11. 20.까지 서울 강남구 C 빌딩 지하 상가 21호, 22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여행상담 및 예약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경 자신의 급여가 실적에 비해 적고 피고인의 팀원들이 부담해야 할 위약금을 자비로 물었던 부분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회사에 허위의 항공권 영수증 또는 행사비를 과다 계상한 행사비 청구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항공료 및 행사비를 거래 처 여행사 또는 피고인의 친구 E 명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이를 피고인 명의 개인 계좌로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4.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담당자 F에게 고객이 항공권을 계약하고 항공료를 지불한 것처럼 허위의 항공권 영수증과 실제 거래처 여행사에 지급할 행사비를 과다 기재한 허위의 행사비 청구서 (INVOICE )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F로 하여금 거래처 여행사 G에 피고인이 제시한 허위의 항공권 영수증과 행사비 청구서에 기재된 항공료 및 행사비 상당액을 지급하게 하고, G 담당자 H에게는 항공료 및 행사비가 초과 지급되었다고

하면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96만 원을 돌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0. 27.까지 위와 같은 방법 및 피고인의 친구 E 명의 계좌가 거래처 여행사인 I 계좌인 것처럼 위 F를 속이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G(H, J), E, K(L), M, N(O), E 명의 계좌로 항공료 및 행사비를 입금하게 한 후 E으로부터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거래처 여행사 담당자에게는 피해자 회사에서 돈이 잘못 입금되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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