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 판시 각 무죄 부분) 1) [2013고단4982사건] ① 피고인 A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 8. 1. M건물 입구 현관 게시판에 게시한 유인물과 2013. 8. 6. 및 2013. 8. 8. 각 M건물 25세대의 우편함에 투입한 유인물들의 각 내용은 M건물 주민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A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이므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② 위 2013. 8. 1.자 유인물 게시행위로 E의 주민회장 업무가 방해되었고, 이러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2014고단1350사건] 및 [2014고단2359사건 중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 A이 2013. 5. 28.경, 피고인 B이 2013. 5.경 각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한 발언은 그 각 내용 등에 비추어 이를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음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2014고단2359사건 중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을 할 수 있고,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