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303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 경부터 현재까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중학교에서 특수교육 실무 사로 종사하였던 학교직원으로, 척수 성근 위축증으로 지체장애 1 급인 피해 아동 F( 여, 13세) 의 학습 및 활동 보조 업무를 담당한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6. 경 위 E 중학교 급식 실 내에서, 피해 아동의 급식을 보조하면서 피해 자가 급식으로 나온 장 어탕을 먹고 싶지 않다고

수 회 이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입 부근에 반복하여 숟가락을 꾹꾹 눌러 가져 다 대며 억지로 먹도록 강요하여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9. 일자 불상 점심 경 위 E 중학교 특수지원 실 내에서, 피해자를 휠체어에서 내려 지원 실 방에 눕혀 준 후 피해자가 듣고 있는 가운데 그곳에 있던 성명 불상의 선생님들에게 “F 이 밥을 너무 많이 쳐 먹어서 무거워서 도저히 못 들겠다 ”라고 언어적 모욕을 하여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 H,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검사 또는 경찰의 L, H, I에 대한 진술 조서

1. 고발장, 진술서, 학교생활 세부사항 기록부, 고소장, 속기록, 피해 진술 영상 녹화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 조,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5호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이 사건 피해 아동의 진술내용을 보면 달리 작위적이거나 비정상적으로 볼만한 흔적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