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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12 2016고단4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 00:03 경 춘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신 지인들과 택시를 잡는 과정에서 D 일행이 새치기를 하려 하자 그 일행들과 시비가 되었다.

당시 피고인 일행 중 한 명이 D의 안면 부위를 때리고 도망가 D가 ‘ 술에 취한 사람이 때리고 도망갔다’ 는 112 신고를 하여 춘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위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고, D는 위 F에게 피고인을 지목하며 “ 욕설을 하니 처벌해 달라” 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15 경 위 장소에서 위 F이 피고인에게 “ 폭행과 모욕 사건 조사를 위해 파출소에 가서 자세한 이야기를 하자 ”라고 말을 하자 “ 씨 발 개소리 마라, 힘으로 한 번 해보자” 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03년 경부터 2016년 경까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재물 손괴, 상해, 경찰관에 대한 모욕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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