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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8 2016고단46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9. 1. 07:10 경 택시기사인 피해자 B(64 세) 가 운전하던

C 택시를 타고 서울 강남 순환도로 관악 터미널 인근 도로를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알고 있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진행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9. 1. 07:40 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파출소에서, 안산 단원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려고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안산 단원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려고 하자 화가 나, 위 택시기사 B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놈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이상, 하한만 적용)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죄질 좋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가벼운 벌금형 2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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