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9. 23:3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5세)이 운행하는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신호를 기다리느라 잠시 정차하자, 목적지까지 빨리 가지 않는다면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는 범행은 운전자 개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