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2. 20:30 경 논산시 B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C( 남, 37세) 이 운행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 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2, 4 유형),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5월 ∼2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 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 중이 던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상해를 입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