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1.16 2013고정13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300] 피고인은 2013. 9. 14. 02:3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신흥리 소재 광덕풍세 파출소 앞 도로 약 600m 거리에서 C 소유의 D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정1301] 피고인은 2013. 9. 14. 00:37경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보성리에 있는 풍세교차로를 혈중 알코올 농도 0.200%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E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덕면 방면에서 풍세교차로를 지나 청당동 방면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역주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으며 그 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전방에 피해자 F 운전의 G 레간자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위 피해 차량의 앞 범퍼를 들이 받아,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2013고정1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차량사진, 위험운전치사상사건 현장조사표, 진단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