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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7.19 2013고정59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에서 택시운전기사로 일하고, D 갤로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3. 2. 12. 00:13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에 있는 벽산블루밍아파트 앞 사거리 노상을 아산 방향에서 취암산터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50km 정도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선행하는 차량의 뒤를 따르게 되었으면 그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의차량의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36세)이 운전하는 F 와이에프 소나타 승용차량의 후미부분을 피의차량의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수리비 196만 735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고인으로서는 그 즉시 정차 후 하차하여 피해사항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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