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6 2013가단24109
물류배송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357,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라는 상호로 택배운송업을 하는 원고는 2012. 4.경 소외 주식회사 씨제이지엘에스와 택배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위 소외 회사의 대리점으로 택배물품의 집하, 배송업무를 해 온 사실, 원고는 2012. 6. 1. 피고와 택배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의뢰받은 택배물품의 운송업무를 해왔는데, 피고는 2012. 6.부터 2013. 4. 10.까지 발생한 물품배송비 중 23,357,8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2013. 4. 11. 피고와의 운송계약을 해지하였고 그 의사표시는
4. 12.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배송비 미납금 23,357,8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5. 1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택배운송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피고가 아닌 소외 D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