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2.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우안 개방...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부분 중 괄호 부분의 ‘개방 우각 녹내장 잔류기 안쪽’을 ‘개방 우각 녹내장 잔류기 양쪽’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취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2.의 가.
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2.의
나. 인정사실 중 증거부분인 “[인정근거]” 앞에 아래의 5), 6)항을 추가하고, [인정근거]란에 ‘갑 제3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B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2.의 나.
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5) 당심 법원의 B(B안과 원장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포도막염은 안구의 내부를 구성하는 홍체, 홍체모양체, 망막, 맥락막 등을 통칭하는 말로 급성ㆍ아급성 홍체모양체염, 망막염, 맥락막염 등을 포도막염이라고 한다.
외상으로 포도막염이 발생할 수 있고 포도막염에 의하여 합병 백내장이 발생할 수 있다.
외상성 백내장은 수년에 걸쳐 진행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증상악화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외상으로 발생한 포도막염에 의해 이차적인 안압상승, 속발성 녹내장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외상 직후나 수개월 내지 수년 후에 나타날 수도 있다.
1986. 5. 21. 당시 외상에 대한 진료기록 등의 부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