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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06 2015누3760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4.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뇌출혈’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취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2.의 가.

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2.의 나.

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2.의

다. 사실의 인정 중 증거 부분인 “[인정 근거]” 앞에 아래의 ⑷, ⑸항을 추가하고, [인정 근거]란에 ‘갑 제1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 당심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2.의 다.

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⑷ 근무 환경 등 차량 창문 개폐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등 원고가 담당하는 검사 업무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업무이다.

특히 겨울철에는 신차검수대가 설치된 작업장소의 출입구 부분이 천막으로 막혀 있어 통풍이 원활하지 않음에도 완성차량 검사를 위해 시동을 켜고 끄는 작업을 반복해야 하므로 배기가스에 많이 노출되는 편이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산업재해로 목 수술을 받고 업무에 복귀한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배기가스와 추위 및 목의 통증 등을 이유로 완성차량 검사 업무를 힘들어 했다.

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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