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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1 2015누3096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2.의 가.

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2.의

나. 인정사실 중 증거부분인 “[인정근거]” 앞에 아래의 ㈖, ㈗항을 추가하고, [인정근거]란에 을 제18, 19호증, 당심 법원의 B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2.의 나.

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포항세무서장은 2012. 11. 5.부터 2012. 11. 23.까지 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C이 포항공장 등에서 발생한 고철을 실제 원고에게 매도하였음에도 원고가 아닌 B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2013. 1. 9. C에 대하여 2008년 제1기분부터 2011년 제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였음에도 C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 반포세무서장도 B이 원고에게 발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고 2012. 6. 13. B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경정처분을 하였다.

이에 B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점 등을 이유로 서울행정법원에 그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2014구합54813호)를 제기하였다가 2015. 4. 27.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취하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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