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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7 2014누5898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2.의 가.

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2.의

나. 인정사실 중 ‘(4) 기타’ 부분 앞에 아래의 ‘(5) 당심 법원의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증거 부분인 [인정 근거] 앞에 아래의 ‘(다) 당심 증인 K의 증언 등’을, [인정 근거]에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K의 증언, 당심 법원의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2.의 나.

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5) 당심 법원의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망인을 고용한 사용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가 제1심 법원에서 진료기록감정촉탁을 신청할 때 첨부하지 않은 L병원(망인이 사망 약 1-2달 전부터 진료를 받아왔다) 진료기록 등을 첨부하여 진료기록감정촉탁 신청을 하였고, 당심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에 진료기록감정촉탁을 한 결과, 심장혈관내과 교수 M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망인의 사인은 허혈성심장질환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알려진 허혈성심장질환 발생 위험인자들 중 제출된 망인의 진료기록들에서 확인되는 것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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