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2.11.23 2012고단225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1. 5. 11. 경기도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1. 6. 28. 강원도 춘천시 신북면에 있는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국내등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