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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30 2018고정444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주식회사 B( 이하 ‘B’ 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는 소방시설 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3. 6. 경부터 2017. 3. 30. 경까지 대전 동구 H에 있는 I, J 아파트 소방 배관공사( 입 상배관, 옥내 소화전 분기 배관 및 보온 재 공사 )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그 대표자인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각 참고인 진술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서( 법인 등기부 등본 발급)

1. 소화 배관 보완공사 변경의 건

1. 감리 의견서

1.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서

1. 소방공사 감리 계획서

1. 공사일보

1. 도급 계약서

1. 사업자등록증

1. 민 원서 사본

1. 관련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소방시설 공사업 법 제 39 조, 제 35 조, 제 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소방시설 공사업 법 제 39 조, 제 35 조, 제 4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I, J 아파트의 소방 배관공사( 이하 ‘ 이 사건 소방 배관공사’ 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인 B는 공사 현장에 단순 노무 인력을 공급하였을 뿐이고, 그 단순 노무 인력이 주식회사 K( 이하 ‘K’ 라 한다) 소속인 L의 지시, 감독을 받아 시공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소방시설 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방 배관공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I, J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2017.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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