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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06 2016노3129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A의 무죄 부분에 대하여) 소방공사 감리 결과( 통보) 보고서( 증거기록 제 26 쪽, 이하 ‘ 이 사건 보고서’ 라 한다 )에 피고인의 인장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직인이다.

이 날인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동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B’ 라 한다) 의 소방공사 감리 사항에 대하여 책임감리 원 E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그 내용을 알면서도 위 보고서에 날인을 하고, 위 보고서를 대전 서부 소방서에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고, 그렇다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신축건물의 소방시설 시공( 이하 ‘ 이 사건 소방공사’ 라 한다) 이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시공된 점을 알았을 것인바, 위 E 외에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소방공사의 감리업무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B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소방공사의 감리업무에 직접 관여한 소방시설 공사업 법 위반행위의 행위자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 심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 당 심 증인 E이 당 심에서, ‘ 피고인은 이 사건 보고서의 작성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보고서에 날인되어 있는 피고인 B의 직인도 E이 날인한 것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여기에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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