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창원시 의 창구 C 건물 D 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소방공사 감리 업 등록을 하고 소방공사 감리를 수행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은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F 건립공사에서 소방공사 감리 자로 지정되어 위 공사를 감리하게 되었으므로, 소방공사 감리 업을 등록한 자는 소 방공 사를 감리할 때 공사업자가 한 소방시설 등의 시공이 설계 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 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년 12 월경부터 2017년 4 월경까지 위 건립공사에서, 소방 스프링 쿨 러 배관 보온 마감의 두께는 설계도 서상 40t 로 시공되어야 함에도 설계 도서와 다르게 25t 로 시공되었음에도 이를 지도 ㆍ 감독하지 못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였던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소방관계 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소방시설 공사업 법 제 36조 제 3호, 제 1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소방시설 공사업 법 제 39 조, 제 36조 제 3호, 제 16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