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원고의 피고인수참가인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소유관계 등 1) 원고는 2012. 10. 2. 충북 괴산군 E 공장용지 453㎡ 및 F 공장용지 1,456㎡(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2012. 9. 25. 경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는 충북 괴산군 B 공장용지 1,205㎡ 및 C 공장용지 1,227㎡(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의 전소유자이다.
3) 피고인수참가인은 2015. 8. 5. 이 사건 피고 토지에 관하여 2015. 8. 3.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5. 8. 8. 유한회사 동인건설에게 이 사건 피고 토지를 임대하였다. 나. 토지의 이용현황 및 이 사건 피고 토지 내 통로 1) 이 사건 원고 토지는 별지 측량도와 같이 충북 괴산군 J, K에 있는 각 타인 소유의 토지 및 이 사건 피고 토지 등으로 둘러싸여 공로로 통하는 통행로가 없는 맹지이다.
2) 원고는 현재 이 사건 원고 토지를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 사건 피고 토지는 위 토지 지상 건물과 사무실 건물 사이에 있는 안마당으로 통행로의 형태 없이 피고의 공장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피고 토지 주변에는 철조망 담장과 출입문이 설치되어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3) 한편, 충북 괴산군 J, K는 논, 밭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지상에는 다른 건물이나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대한지적공사 충북본부 괴산증평군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아래 3의 가항과 같이 이 사건 피고 토지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82조 제1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