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3.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7. 20:27경 공주시 옥룡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곡동에 있는 오곡교차로 100m 전방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3. 14:55경 세종시 장군면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대전당진고속도로 대전방향 73.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거리 미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 무면허 운전자 단속경위 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범죄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