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2. 0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해장국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2. 0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동부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과기원 쪽에서 광산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졸음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40세)가 운전하는 E 메가트럭 좌측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1회, 2회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7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