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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2 2019고단5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9. 21:15경 포천시 B에 있는 C 인근 주차장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2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4. 4.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014. 7.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2016. 1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가 피고인이 항소하여 2017. 3. 24.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는바, 앞서 본 음주운전 횟수, 간격,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앞서 본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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