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31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6. 05:50경 서울 강동구 길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천호대로187길 6에 있는 둔촌고등학교 입구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