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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51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4.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3. 01:20 경 대구 동구 B 호텔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호텔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 식 명령문 2부,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음주 운전 전력 4회 중 2회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자녀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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