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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5 2015노3696
알선뇌물수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각 공무상 비밀 누설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별지 범죄 일람표 I 순번 3, 4, 범죄 일람표 II 순번 3, 4, 범죄 일람표 III 순번 1에 해당) 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실제 해당 사건의 담당 수사관 등으로부터 사건의 진행상황이나 처리방침 등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지 않고 단지 B으로부터 들은 내용과 검찰 수사관으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나름대로 추측하여 그와 같이 답변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거나 통화를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무상의 비밀을 누설한 것이 아니다.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검사 각 알선 뇌물수수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W의 진정사건 관련하여 수수한 뇌물 300만 원 중 100만 원, O에 대한 사건과 관련하여 수수한 뇌물 1,000만 원 중 1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공 여하였다는 취지의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그 밖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충분한 유죄의 증명이 있다.

이와 달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각 공무상 비밀 누설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해당 문자 및 통화의 내용(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I 순번 1, 2, 범죄 일람표 II 순번 1, 2 및 5 내지 8, 범죄 일람표 III 순번 2 내지 4에 해당) 은 수사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해당 사건의 죄책, 경중, 신병처리에 대한 의견 및 방침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

이 부분 피고인의 각 발설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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