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별지 3 범죄 일람표 순번 37번의 16,419,000원은 기존에 T 가 리스 보증금을 납입하였던 그랜저 승용차의 매각대금 1,100만 원과 O이 2013. 1. 15. 경 피고인의 처 AQ의 계좌로 AS 명의로 송금한 1,000만 원을 피고인이 E에 입금한 대금으로 지불한 것이고, 이는 원심 증인 J의 증언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어,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고, 원심판결 별지 3 범죄 일람표 순번 44번 내지 54번 부분은 피고인이 E의 대표이사 직에서 사임한 2013. 10. 7. 이후에 T의 제네 시스 승용차의 리스료로 지급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뇌물 공여의 점과 관련하여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등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9,000만 원 뇌물 공여의 점에 관하여, ① 피고인과 O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상호 모순되어 신빙성이 없는 점, ② 9,000만 원 송금 이전에 1억 원을 주고받은 근거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당시 재무구조가 취약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하였고 20회에 걸친 유가 증권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유가 증권 관련 사기죄, 미공개정보이용 및 보고의무 위반죄 등의 범죄로 검찰 수사를 받기도 하였는바 검찰 수사관이었던
O에게 뇌물을 공여할 만한 동기가 충분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9,000만 원이 뇌물 임을 인정할 수 있다.
3,000만 원 및 1,500만 원 합계 4,500만 원 뇌물 공여의 점에 관하여, ① E가 당시 9억 9,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