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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0 2018노624
뇌물수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가) 공무상 비밀 누설의 점 피고인이 K에게 알려 준 것 들은 모두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변호사 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K에 대한 입찰 방해 등 사건의 수사에서 배제된 이후 K에 대한 수사에 개입하지 않았으므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변호 사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20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5. 15. 경 K에게 AA이 작성해 둔 K의 진술 조서 초안의 내용 및 피고인이 2016. 7. 29. 경 K에게 K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된 사실을 누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 기 재 부분 및 순번 10 하단 기재 부분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무상 비밀 누설의 점 1) 관련 법리 형법 제 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 요건으로 하고,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 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 누설에 의하여 위협 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 ‘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 ’이란 반드시 법령에서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정되지 않고, 정치 군사외교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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