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2016. 4. 26. 경 공무상 비밀 누설의 점 국민 권익위원회는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국민 권익위원 회로부터 받은 의결서( 이하 ‘ 이 사건 의결서’ 라 한다) 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할 뿐 수사책임자의 의견으로 볼 수 없다.
또 한 이미 국민 권익위원회의 현장 조사가 완료된 상황이었고,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자료와 공장장의 진술까지 확보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의결 서가 유출된다고 하여 수사의 보안 또는 기밀을 침해하여 수사의 목적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 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의결서는 공무상 비밀이 아니다.
나) 2016. 4. 27. 경 공무상 비밀 누설의 점 피고인이 G에게 교부한 CD( 이하 ‘ 이 사건 CD' 라 한다 )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들은 이미 수사기관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한 다음에 유출되었고, 방송사에서 해당 사진들을 보도하기도 하였으므로 공무상 비밀이 아니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 CD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들을 출력하여 D 측으로 하여금 자신의 혐의를 수긍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에서 위 CD를 건넨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상 비밀 누설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K, M, O로부터 받은 금원( 이하 ‘ 이 사건 금품’ 이라 한다) 은 그 액수와 교부시기에 비추어 보면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720만 원, 사회봉사 120 시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