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6.부터 2015. 2. 9.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3. 3.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서울 송파구 D, 1층 코너 점포 1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은 7,000만 원, 월 차임은 280만 원, 임대차 기간은 2011. 3. 31.부터 2013. 3.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갑 제1호증의 1)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 당일 원고에게 ‘7,000만 원을 이 사건 점포의 월세보증금 완불로 정히 영수함‘이라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1. 3. 31.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다가, 2015. 1. 2. 소외 E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4,8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양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권리양도계약서의 '부동산 소유자와의 임대차 계약 내용은 임대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은 28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4,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E는 원고에게 권리금으로 4,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 15.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래 이 사건 점포를 F에게 임대하면서, 임대차보증금으로 4,000만 원 및 건물주이자 종전 이 사건 점포의 운영자의 지위에서 권리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추후 F가 자신의 권리금을 회수하기 쉽게 전체 보증금을 7,000만 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