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들은 각자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5.부터 2014. 5. 1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의 임대차계약 1) 원고들은 2013. 2. 6. 피고 C으로부터 남양주시 E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702호 중 여탕매점 지정 부분(이하 ‘이 사건 매점’이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임대차기간 인도일로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라 한다
하기로 하면서, 원고들은 피고 C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1,6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4,800만 원은 같은 해
3. 28.에, 잔금 1,600만 원은 같은 해
4. 30.에 각 지급하고, 피고 C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매점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매장개장일에 인도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는 개장 예정일이 같은 해
9. 30.로 기재되어 있다.
2 원고 A 및 원고 A의 남편인 소외 F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1 임대차보증금으로 계약 당일 1,600만 원, 2013. 2. 28. 2,400만 원, 같은 해
4. 1. 2,000만 원, 같은 달
2. 400만 원, 같은 달 29. 800만 원, 같은 달 30. 8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 A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 1) 원고 A는 2013. 10. 15. 피고들과 사이에서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 803호 중 스포츠, 피부, 경락 마사지 지정 부분(이하 ‘이 사건 마사지 점포’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인도일로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라 한다
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원고 A는 피고들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피고들은 원고 A에게 이 사건 마사지 점포를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같은 해 11. 30.에 인도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서에는 피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