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 6, 7, 5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토지에 인접한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4.경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의 각 점을 연결한 선 부분에 옹벽을 축조하였는데 위 옹벽은 같은 도면 표시 5, 6, 7,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이하 ‘이 사건 ㄴ 부분’이라 한다)을 침범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A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옹벽의 소유자로서 그 부지로 이 사건 ㄴ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ㄴ 부분의 소유자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위 ㄴ 부분 옹벽을 철거하고, 이 사건 ㄴ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ㄴ 부분만을 철거하는 데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위 부분을 원고가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으며, 원고는 위 부분에 해당하는 지료를 청구할 수도 있으므로, 원고가 위 부분의 철거 및 인도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행사로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