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9.05 2016나8053
임대차 계약금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인천 남구 C, D 소재 철근콘크리트 건물 1층 2호 8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기간 2015. 5. 1.부터 2017. 4. 30.까지, 월 임료 2,8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E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숯불바베큐 영업을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 E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설물 인수 및 권리금 지급에 관하여 합의하고 E에게 계약금으로 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와 E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바탕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 지급 기일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책임지고 명도해주기로 약정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고 옆 호실을 임차하기로 하였던 기존 임차인 E가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지 않았고 피고는 잔금 지급 기일 무렵부터 원고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잔금을 준비하여 피고에게 명도 의무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결국 피고는 연락이 되지 않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6,000,000원을 반환하고 손해배상 예정액 6,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숯불바베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