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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1 2014나305284
부당이득반환청구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1. 1. 26. C으로부터 대구 수성구 D 지상 E빌라 1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10,000,000원, 임대차 기간 2011. 2. 20.부터 2012. 2. 19.까지로 하여 임차하였고, 2011. 2. 20.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으며, 2011. 2. 21. 전입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인 2011. 2. 21.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5. 16. 주식회사 제이케이코퍼레이션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20,000,000원, 임대차 기간 2012. 5. 23.부터 2014. 5. 22.까지로 하여 임차하였고, 2012. 5. 23.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으며, 전입신고도 하였고, 확정일자도 받았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전 임차인인 B이 살고 있지 않는 상태로서 비어 있었다.

다. B은 2012. 8. 30. 보증금 10,000,000원 중 6,000,000원을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2012. 9. 12.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하여(대구지방법원 2012카기1344호), 2012. 9. 13. B 명의의 임차권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차권등기’라 한다). 당시 B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살고 있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이 사건 임차권등기 이후인 2013. 5. 29.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가 이루어졌다. 라.

한편, 피고는 2013. 5. 7. 대구 수성구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인 E빌라, 그리고 대구 수성구 F 도로 67.7㎡ 일부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자(근저당권 설정등기일 2011. 1. 14.)로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대구지방법원 G,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2013. 5. 8.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었고, 경매법원은 2014. 2. 10. 별지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그에 따라 배당금 164,150,763원을, B은 6,000,000원을 각 배당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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