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6. 14. 자신의 아들인 선정자를 대리하여 피고와 사이에, 선정자가 피고로부터 서울 마포구 C 대 184.8㎡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대금 864,000,000원에 매수하되, 매매대금 중 844,000,000원은 선정자가 피고의 위 건물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20,000,000원은 계약금과 잔금 각 10,000,000원으로 정하여 지급하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는 2004. 6. 16.에 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후 선정자는 2003. 6. 16. 매매잔금 중 피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104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금으로 받은 3,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7,000,000원을 잔금으로 지급하였고, 피고는 2003. 6. 23. 선정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03. 6.경 시가 400,010,250원에 불과하였던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를 기망하여 선정자에게 864,000,000원에 매도하여 원고와 선정자에게 약 464,000,000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는 2003. 6.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하면 매월 1,200,000원의 임대료 수입이 있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2003. 6.부터 경매로 매각된 2006. 7.까지 38개월 동안 매월 1,200,000원에 연 이자 10%, 매월 단리이자 0.008을 적용하여 미래가치로 산정한 52,656...